▶ 송달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 방식에 따라 당사자 및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은 소장 심사를 거쳐 흠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송달하게 됩니다.
▶ 주소보정
-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 가능한 주소로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주소불명 또는 이사 불명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취인 불명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재송달 신청
-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 거절 등으로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송달 신청
-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말송달주말 송달, 야간송달, 휴일 송달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신청
-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 시행을 의도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최후적인 송달 방법입니다..
-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기면(외국은 2개월),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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