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민사

재판에 지고, 항소하는 방법!!

by 리박사 2019. 11. 8.
728x90
반응형

항소란?

-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불복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 재판의 공정함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항소제기방법

- 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주일의 준수여부 판단은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5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산정은 불복신청한 부분을 표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일부 패소한 경우 그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거나 전부 패소한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할 경우에는 그 불복을 신청한 부분을 표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합니다.

- 항소장에는 당사자수 X 4,800(1회분 우편료) X 1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항소장 작성방법

- 항소장에는 필수적 기재 사항인 당사자 등의 표시, 1심 판결의 표시, 항소의 취지와 임의적 기재사항인 항소이유 등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당사자]

- 항상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심 판결의 표시]

- 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항소의 취지]

- 불복하는 주장을 기재합니다. 불복의 범위는 변론종결시까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소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항소의 이유는 소송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항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항소

- 항소는 판결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서도 가능합니다. 패소한 내용 전부를 항소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추완항소

-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제도를 추완항소라 합니다.

항소장.hwp
0.01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