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
⦁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
▶ 상속인 본인
⦁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관할 등기소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등기 신청방법
⦁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 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 신청정보
⦁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 첨부정보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부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 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A.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 중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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