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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속

상속재산 알아 보는방법!!

by 리박사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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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조사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울산지원

051-606-1700~1

대구경북지원

053-760-4000

광주전남지원

062-606-1600

대전충남지원

042-479-5151~4

인천지원

032-715-4890

경남지원

055-716-2330

제주지원

064-746-4200

전북지원

063-250-5000

강원지원

033-250-2800

충북지원

043-857-9104

강릉지원

033-642-1902

예금보험공사

1588-0037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전북은행연합회

1544-1040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한국예탁결제원

1577-66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신협중앙회

1566-6000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우체국

1588-1900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 ··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 결정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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