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서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 공동 신청주의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등)
- 등기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도인, 저당권설정자 등)
⦁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
- 판결에 의한 등기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상속에 의한 등기
√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촉탁에 의한 등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
- 가등기
√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신탁등기
√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나.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다.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처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을 받아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만 해당)
▶ 당사자 출석주의
⦁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정도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 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정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한정)으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 관할등기소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 등기부
⦁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 등기부의 종류
-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됩니다.
⦁ 전산 등기부의 양식
- 등기부의 좌측 상단: 부동산의 소재지번(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명칭 및 번호까지)
- 등기부의 우측 상단: 각 부동산별로 고유번호 기재
⦁ 표제부
√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 구분건물 1동의 건물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
※ 갑구 또는 을구의 기재 사항
√ 순위번호
√ 등기의 목적
√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
√ 등기권리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1부동산 1등기용지
-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 다만 1개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동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
⦁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 누구근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똔느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합니다.
√ 민원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신청 접수 절차
1. 등기원인사유발생
(상속, 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가등기 계 등이 원인사유가 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 시, 군, 구청: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등록세납부고지서, 검인 등- 은행: 등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인지,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등을 구입함
3. 신청서 작성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양식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5. 등기수입증지 첩부
-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해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6. 신청서 제출
-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합니다.
7.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8. 등기사항증명서확인
-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 등기관의 결정은 등기 신청의 각하결정을 말합니다.
√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 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해 가능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기관의 처분은 등기를 실행한 처분을 말합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신청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해야 함에도 등기공무원이 각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된 경우 그 말소처분에 대해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해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의 말소신청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해당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 접수
-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해당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통지
-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합니다.
⦁ 등기신청을 수리해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 등기관은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를 각하한 경우 완료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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