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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교통사고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by 리박사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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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청의 확인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국도(지선을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 간은 해당 시장)

 

국가배상청구

-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 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 배상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가 있습 니다.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사이트 법무정보 업무지원 송무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080-048-2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서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접수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의 충격이 느껴져 갓길로 차를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길을 살펴보니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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