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시 해야 할 것들!! (보상, 처리 등)

by 리박사 2019. 11. 25.
반응형

교통사고란

-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과정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함) 제공

 

위반 시 제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주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주를 긍정한 사례

1.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를 인정한 사례

2.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판단하여 도주를 인정한 사례

3.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도주를 부정한 사례

1.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 도주의사를 부정한 사례

2.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

4. 사고 후 피해 변상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