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배상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심 또는 훼손된 경우에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에 따른 경우는 민법에 따릅니다.
▶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할 책임을 집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대한민국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 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 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 배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 지원 기준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서
-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 생활자금의 대출
-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의 지급
- 피부양가족 :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 지원금액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구분 |
기준금액 |
1. 중증 후유장애인 |
가. 재활보조금 지급 |
월 20만원 |
나. 장학금 지급 |
분기 30만원 |
|
2. 유자녀 |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
월 15만원 |
나. 장학금 지급 |
분기 30만원 |
|
다. 자립지원금 지급 |
월 6만원 |
|
3. 피부양가족 |
보조금 지급 |
월 20만원 |
● 피해자의 배상 청구
▶ 보험금 등의 청구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사망한 경우 : 1억원
· 부상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지급청구서(① 청구인 성명,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③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④ 사고발생의 일시·장소·개요, ⑤ 사고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⑥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⑦ 청구금액과 그 산출기조를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증명서류 (2, 3, 4를 증명하는 서류)
⦁치료비의 내역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 청구명세서 및 치료비 추정서 (주치의의 치료에 대한 의견 표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지급청구서 (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⑤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⑥ 청구금액을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3, 4,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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