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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보험사, 개인)

by 리박사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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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배상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심 또는 훼손된 경우에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에 따른 경우는 민법에 따릅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대한민국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 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 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 배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지원 기준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서

-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 생활자금의 대출

-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의 지급

- 피부양가족 :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지원금액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구분

기준금액

1. 중증 후유장애인

. 재활보조금 지급

20만원

. 장학금 지급

분기 30만원

2. 유자녀

.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15만원

. 장학금 지급

분기 30만원

. 자립지원금 지급

6만원

3.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20만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

보험금 등의 청구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사망한 경우 : 1억원

· 부상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지급청구서(청구인 성명, 주소,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사고발생의 일시·장소·개요, 사고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청구금액과 그 산출기조를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증명서류 (2, 3, 4를 증명하는 서류)

치료비의 내역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 청구명세서 및 치료비 추정서 (주치의의 치료에 대한 의견 표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지급청구서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청구금액을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3, 4,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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