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부동산 농지

농지 매도인 부담하는 세금!!

by 리박사 2020. 5. 6.
반응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개념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이란 매매·교환계약을 통한 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 잔금을 완불)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함)에서 그 밖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함)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 “그 밖의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에 다음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이하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이하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이하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이하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이하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이하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특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8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 이하같음) ·(자치인 구,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직접 경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예정신고 후 또는 확정신고 후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예정신고납부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예정신고를 한 자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한납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양도소득세의 감면·비과세

경작 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교환에 의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농지의 분합이란 자기 소유의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의 교환·분합·대토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 시행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해당 개발 사업 시행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인 개발 사업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일반양도소득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란 농지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토지를 말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으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느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함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할 것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할 것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할 것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할 것

- 비사업용 토지의 물적 요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답 및 과수원)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거주주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란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응형

'법률 > 부동산 농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 상속 내야할 세금!!  (0) 2020.05.11
농지 증여할 때 내야 할 세금!!  (0) 2020.05.08
농지 매수할때 부담하는 세금!!  (0) 2020.05.04
농지 증여하는 방법!!  (0) 2020.05.04
농지 상속하는 방법!!  (0) 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