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개시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 순위
⦁ 현행법상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법정 상속인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한편,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분
⦁ 피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상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지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예를 들어, 피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9분의 3, 3명의 자녀는 각각 9분의 2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상속등기
▶ 상속등기
⦁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 다만, 상속된 농지를 처분할 때는 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뒤에야 농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농지는 자경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1만 제곱미터 내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경할 수 없을 때에는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상속인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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