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이란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가압류와의 구별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 잠정적인 법률관계 형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구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 A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B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B가 급등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는 상황에서 매수인 A가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집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Q. A가 교통사고로 B를 부상케 하였는데 A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A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B의 응급치료를 위해 A로부터 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 경우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할법원은 가처분 심리 및 재판에 따라 B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에 A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절차 개요
가처분신청서 작성 → 신청비용 납부 →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가처분 신청준비1) (가처분 신청준비2) (가처분 신청)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가입 → 가처분 집행
(담보제공명령) 또는 현금공탁 (가처분 집행)
가처분 신청준비
▶ 가처분 신청서 작성
⦁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비용 납부
⦁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 (상한액은 50만원)를 붙여야 합니다.
⦁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중지 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목적물 |
가처분 종류 |
신청목적 및 신청이유 |
부동산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
|
채무자에게 수인의 무를 명하는 가처분 |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가 필요한 경우 |
|
단행가처분 |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등록이 가능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
|
유체동산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유지 |
채권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
채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
금전지급가처분 |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본안 소송확정 전에 금전채무를 못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식재산권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
|
상사사건 |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본안 승소 전에 급박한 사정이 있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이사행위금지가처분 |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의 해우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임시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
주식에 관한 가처분 |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의 효력에 대한 다툼 해결을 위한 의결권행사금지·의결권행사금지·허용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
▶ 가처분 신청 심리
⦁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처분 재판
⦁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제공 방법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 또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법원은 가처분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집행
▶ 가처분집행
⦁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 가처분집행취소
⦁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가처분 채무자 구제
▶ 이의신청
⦁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궈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및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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