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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분

가처분 관할 알아보는 방법!!

by 리박사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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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의 관할

 

전속괄할

가처분 사건은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여기서의 다툼의 대상이란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 보다 넓은 의미로 같은 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 해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컨대,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영화 또는 극장에의 출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즉 회사의 영업소, 영화촬영지, 연극상영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됩니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속관할

-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관할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변론관할

-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할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게 됩니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

 

본안의 관할법원

 

-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를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안이 계속된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2(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제2심 법원(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가 있었지만 그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에 가처분 신천을 해야 합니다.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제1심 법원이 가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본안의 계속 법원은 가처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한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이어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고, 그 중 어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밖에 관할에 대한 규정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부 법관 전원의 합의를 신속히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히 요구되고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 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물건 또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종류채권이나 금전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종류채권이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잠실의 105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서울 잠실에 있는 105의 아파트라면 위치에 관계없이 특정되지 아니한 아파트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잠실 00아파트 000000까지 지정되어야 특정되었다 할 수 있고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대상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소유의 물건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툼의 대상에 대하여 가처분 명령을 받을려면 그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의 이행기가 현실적으로 도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한부, 조건부청구권도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으나 단순한 기대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형성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도 피보전권리의 적격을 갖습니다.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제기에 앞서 장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어야 합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실체적 청구권의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소송상 청구는 가능하나 집행이 불가능한 책임 없는 채무(, 부집행 특약이 있는 경우) 등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은 보전할 청구권의 목적물을 훼손·이전·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현상의 변경은 장래에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와 이미 그 염려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어느 경우나 그러한 위험이 현재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상의 변경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생겨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자력이 감소한다든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청구권의 강제실현, 즉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은 권리의 실행이 불능인 경우는 채무자, 그 밖의 사람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멸실·훼손·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실행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은 불능으로 볼 수 없으나 그 목적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의 집행곤란 여부는 특정물의 현재 상태의 변경(예컨대 목적물 훼손·파괴하는 객관적, 물리적 변경, 목적물 양도, 저당권·전세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 등) 여부에 EK라 판단되고,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산의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타인의 토지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점유경작하고 있는 이상 출입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다면 그 토지에 공작물설치와 수목별채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보전의 필요가 있고 또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동업계약을 부인하고 단독으로 동업재산인 고사목을 별채한다면 이를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그 점유의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하여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권리관계가 현존해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구하려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다툼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보통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그 권리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권리자의 지위를 주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집행에 적합지 아니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권리관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그 내용이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신북적 권리라도 좋고, 또한 그 재산적 권리는 물권, 채권 또는 지식재산권도 가능합니다.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도 포함됩니다. 금전채권도 현재의 위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양료,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같은 정기적·반복적 채무, 그 밖의 금전의 지급채무도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절차, 비송사건절차, 체납처분에 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 다툼이란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권리보호가 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부인되는 것,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처럼 형성의 소가 제기될 것이 요구되는 것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예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하면서 계쟁부동산에 침입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또는 채권자의 점유 사용의 방해금지를 명하는 것(명도단행가처분)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생활비의 지급을 명하는 것(치료비지급가처분)

특허권침해에 의하여 채권자가 신용거래처를 잃을 위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행사 또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판매금지가처분)

해고무효를 이유로 하여 종업원인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궁을 구하기 위하여 임시로 급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임금지급가처분)

이사선임결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가 직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이사직무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경계선을 넘어 건축중인 건물의 공사금지, 또는 인근 건물의 균열이 심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공사중지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됩니다.

현자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라는 사유는 예시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그 외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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