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의 관할
▶ 전속괄할
⦁ 가처분 사건은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여기서의 다툼의 대상이란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 보다 넓은 의미로 같은 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 해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컨대,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영화 또는 극장에의 출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즉 회사의 영업소, 영화촬영지, 연극상영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됩니다.
⦁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속관할
-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변론관할
-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할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게 됩니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
본안의 관할법원
-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를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안이 계속된 경우
⦁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2심(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제2심 법원(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가 있었지만 그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에 가처분 신천을 해야 합니다.
⦁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제1심 법원이 가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본안의 계속 법원은 가처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한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이어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고, 그 중 어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밖에 관할에 대한 규정
▶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부 법관 전원의 합의를 신속히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히 요구되고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 요건
▶ 피보전권리
⦁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 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물건 또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종류채권이나 금전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 종류채권이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잠실의 105㎡ 아파트 1채를 주겠다‘ 라고 약속한 것은 서울 잠실에 있는 105㎡ 의 아파트라면 위치에 관계없이 특정되지 아니한 아파트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잠실 00아파트 000동 000호‘ 까지 지정되어야 특정되었다 할 수 있고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대상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소유의 물건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툼의 대상에 대하여 가처분 명령을 받을려면 그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의 이행기가 현실적으로 도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한부, 조건부청구권도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으나 단순한 기대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형성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도 피보전권리의 적격을 갖습니다.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제기에 앞서 장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어야 합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실체적 청구권의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소송상 청구는 가능하나 집행이 불가능한 책임 없는 채무(예, 부집행 특약이 있는 경우) 등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은 보전할 청구권의 목적물을 훼손·이전·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 현상의 변경은 장래에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와 이미 그 염려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어느 경우나 그러한 위험이 현재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현상의 변경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생겨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자력이 감소한다든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청구권의 강제실현, 즉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은 권리의 실행이 불능인 경우는 채무자, 그 밖의 사람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멸실·훼손·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실행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은 불능으로 볼 수 없으나 그 목적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권원의 집행곤란 여부는 특정물의 현재 상태의 변경(예컨대 목적물 훼손·파괴하는 객관적, 물리적 변경, 목적물 양도, 저당권·전세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 등) 여부에 EK라 판단되고,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산의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타인의 토지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점유경작하고 있는 이상 출입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다면 그 토지에 공작물설치와 수목별채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보전의 필요가 있고 또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동업계약을 부인하고 단독으로 동업재산인 고사목을 별채한다면 이를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그 점유의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하여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요건
▶ 피보전권리
⦁ 권리관계가 현존해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구하려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다툼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보통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그 권리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권리자의 지위를 주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집행에 적합지 아니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권리관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그 내용이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신북적 권리라도 좋고, 또한 그 재산적 권리는 물권, 채권 또는 지식재산권도 가능합니다.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도 포함됩니다. 금전채권도 현재의 위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양료,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같은 정기적·반복적 채무, 그 밖의 금전의 지급채무도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절차, 비송사건절차, 체납처분에 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 다툼이란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권리보호가 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부인되는 것,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처럼 형성의 소가 제기될 것이 요구되는 것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예 -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하면서 계쟁부동산에 침입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또는 채권자의 점유 사용의 방해금지를 명하는 것(명도단행가처분)
②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생활비의 지급을 명하는 것(치료비지급가처분)
③ 특허권침해에 의하여 채권자가 신용거래처를 잃을 위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행사 또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판매금지가처분)
④ 해고무효를 이유로 하여 종업원인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궁을 구하기 위하여 임시로 급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임금지급가처분)
⑤ 이사선임결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가 직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이사직무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⑥ 경계선을 넘어 건축중인 건물의 공사금지, 또는 인근 건물의 균열이 심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공사중지가처분)
▶ 보전의 필요성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됩니다.
※ ‘현자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라는 사유는 예시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그 외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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