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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혼8

이혼 후 (협의이혼 후) 양육자, 친권자 변경 하는방법!! 2020년 최신 1. 의 의 (1) 양육은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①부모 중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방법, ②부모 양쪽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방법, ③제 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친권자지정과 관련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3) 혼인 중 부부라도 별거 등의 사유로 자녀의 양육자지정이 필요할 때에는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마류 1호의 부부의 동거 등 또는 생활비용에 부담에 관한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관 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2019. 9. 2.
이혼 후 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1년 최신) ▶ 양육비 (1)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용이므로 자녀의 연령,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함 (2) 협의된 양육비 부담내용에 따라 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함(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3) 양육자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의 포기는 자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추후 양육비 지급 청구 사건이 제기될 수 있음 ▶ 양육비 주지 않으면 처벌 (1)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치 등의 재재가 가능하므로 반.. 2019. 8. 21.
재판이혼 / 조정이혼 하는방법 / 협의이혼 안될때 (2021년 최신) 조정 이혼 1. 의 의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 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2019. 8. 20.
협의이혼신고 신청 및 절차 안내 (2021년 최신) 1. 의 의 (1)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장래 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의미 (2)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 (3)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뉨 (4)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는 종료 2. 협의상 이혼 (1)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 행위 -> 이혼 원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2)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 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 효력 발생 (3) 피성년 후견인 ->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얻어 협의이혼 가능 3... 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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