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사실 기록하기
▶ 피해발생 사실 기록하기
⦁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하자나 피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를 판매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나 피해 사실을 사진이나 비디오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만들고 보관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서 및 피해관련사례 및 규정 등을 찾아보고 보상요구가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업체 연락하기
▶ 업체 연락하기
⦁ 피해 사실 등이 발생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판매자에게 불만사항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기록의 원본이나 사본은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자(판매자)에게 연락을 할 때에는 소매상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히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수증, 주문서, 상품설명서, 품질보증이나 수리, 서비스 관련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한 후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누구와 통화했는지, 언제 통화가 이루어 졌는지,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에게 피해 및 불만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영수증, 사진, 이메일, 전화내용 기록 등 모든 관련 기록의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상대방에게는 사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구제절차 미리 알아놓기
▶ 피해구제절차 미리 알아놓기
⦁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은 크게 ① 소비자와 사업자 간 직접적 협의를 통한 해결, ②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조정·중재를 통한 해결, ③ 소송을 통한 해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소비자는 직접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자에 연락하기
⦁ 언제, 어디서, 어떠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였는지(구체적인 제품명/모델, 서비스 등)
⦁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 발생한 문제나 불만과 관련해서 사업자측에 과거 문제제기 여부 및 현재까지 진행경위
⦁ 해당 문제나 불만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나 해결방안, 문제나 불만이 해결되길 원하는 시일이나 기한
▶ 협의하기
⦁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4.3.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 가급적 사업자에게 거부사유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가 보상거부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의 대화내용이나 중요사항들을 메모해 두시면 분쟁해결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기관, 유관행정 기관 등에 불만처리를 의뢰할 것임을 표명하십시오.
⦁ 사업자가 보상에 대해 명확한 표명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일정 시점을 정해 명확한 보상의사를 통보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회신이 없거나 보상거부 시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해결 기관 및 소액재판 등 피해보상, 유관 행정기관 등에 해당내용의 처리를 요구할 것임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처리의 의뢰
⦁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4.3. 발령·시행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는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중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진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동일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복수인 경우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위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수리·교환·환급·배상 등의 방법,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 사업자는 물품 등 (물품 등의 거래에 부수해서 제공하는 경품류를 포함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 수리·교환·환급비용의 부담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손상, 지정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의 수리·설치로 인해 물품 등이 변경·손상
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수리 기준
√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거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해야 하고, ②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서 환급해야 합니다.
√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합니다.
- 교환 기준
√ 물품 등(할인판매된 물품 등을 포함)의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합니다.
√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해야 합니다.
- 환급 기준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합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상품목’과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쟁해결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 품목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 대상품목 및 품목별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부 분류 |
식생활 |
외식서비스업(1개 업종) 식료품(19개 업종) 농·수·축산물(7개업종) |
보건/의료 |
의료업(3개 업종)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 품종) 산후조리원(1개 업종) 미용업(2개 업종) |
주거/시설 |
창호공사업(1개 업종) 주택건설업(1개 업종) 주차장업(2개 업종) 숙박업(1개 업종) 부동산중개업(1개 업종) 경비용역업(1개 업종) |
생활용품 |
공산품(1개 업종) 귀금속·보석(1개 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공산품(30개 업종) |
의생활 |
공산품(1개 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세탁업(1개 업종) 악세사리(1개 업종) 귀금속·보석(1개 업종) 가방류(1개 업종) 가죽제품(1개 업종) 신발(1개 업종) 우산류(1개 업종) 의복류(1개 업종) 가구(1개 업종) 세탁업(1개 업종)
|
자동차/기계류 |
중고자동차매매업(1개 업종) 자동차 정비업(1개 업종) 자동차 대여업(1개 업종) 자동차 견인업(1개 업종) |
정보통신 |
스마트폰(1개 업종) 통신결합상품(1개 업종)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 인터넷 콘텐츠업(1개 업종)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2개 업종) |
금융/보험 |
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업종) 소셜커머스(1개 업종) 전자화폐업(1개 업종) 신용카드업(1개 업종) 상품권 관련업(1개 업종) |
교육/문화 |
자동차 운전학원(1개 업종) 국제결혼중개(1개 업종) 결혼준비 대행업(1개 업종)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2개 업종)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 예식업(1개 업종) 어학연수관련업(2개 업종) 반려동물판매업(1개 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 업종) 문화용품·기타(4개 업종) 공연업(2개 업종) 고시원운영업(1개 업종) |
레져/스포츠 |
골프장(1개 업종) 휴양콘도미니엄업(1개 업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 업종) |
관광/운송) |
대리운전(1개 업종)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 업종) 이사화물취급사업(1개 업종) 운수업(9개 업종) 여행업(2개 업종) |
기타 |
청소대행서비스업(1개 업종) 이민대행서비스(1개 업종) 상조업 정수기등 임대업(1개 업종) 공공서비스(3개 업종) 결혼정보업(1개 업종) |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방법
⦁ 소비자는 분쟁이 발생한 물품 등이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품종’ 중 어느 품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종의 피해유형에 따른 보상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신제품 TV를 산 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5일째 되는 날에 TV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TV는 공산품 중 가전제품에 해당하고, 해당 피해는 아래 표의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므로, 그 TV를 산 소비자는 다른 TV로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분쟁해결 기준>
피해유형 |
보상기준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ㄱ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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