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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분쟁

소비자 피해 보상받는 방법!! 구제해주는 기관!!

by 리박사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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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

소비자는 물품 EH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위의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 또는 의뢰는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합의권고

피해구제에 관한 신청이 접수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자는 그 내용대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

 

소비자단체 이용하기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불만,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용하기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했음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 24)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 요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분쟁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무쟁조정중재원

3.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저작권위원회

5.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통신위원회

6.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자

소비자단체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의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

 

사실조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는 그 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쟁 당사자나 소비자를 대리해 신청한 소비자단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이하 대리인이라 함)에게 증거서류 등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5)

 

조정안 제시

사건이 회부되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안을 제시해서 분쟁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합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6)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게 당사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35)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흐름

 

소비자 상담 내용판단 사실조사 합의권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의 신청(의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

-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2)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

 

피해보상의 합의권고

-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7)

 

피해구제의 처리기간

- 신청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

 

다만 의료, 보험, 농업 및 어업관련 사건과 피해원인 규멍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 때부터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9)

- 30(연장된 경우 최대 90)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건이 회부되어 다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본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결정 내용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이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분쟁조정의 신청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피해관련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

 

개별분쟁조정의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해서 당사자(대리인 포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 때부터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9조 및 제65조제5)

 

분쟁조정의 결정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

만약,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

 

분쟁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불성립 후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 68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 56)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해당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 사건의 중요한 재정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집단분쟁조정결과의 효력은 조정절차에 참가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모두 발생하며,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고, 보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의 시작 및 공고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

1. 소비자기본법 제 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전국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물에 14일간 게재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8)

- 분쟁조정 절차 개시의 보류

 

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 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3)

 

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는 위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4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1)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상당한 기간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외에 화해·조정·중재 등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이 처리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어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의료, 전자거래, 환경, 저작권, 개인정보 등 각종 분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개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하의 개별법에 따른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각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처 (http://consumre.fss.or.kr)

구분

내용

신청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각 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

신청방법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금융위원호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조정기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

조정결정

분쟁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항 및 제55)

,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수락의사를 알려야 하며, 미고지 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

조정사례

<사안>

치료과정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상해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조정

<결정>

보험사고의 성립조건인 사고와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구분

내용

신청자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

신청방법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조정기간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

의료사고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서 의료분쟁조정부에 송부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

조정결정

당사자 쌍방이 조정부의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조정 성립(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

조정사례

<사안>

70대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받고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 이에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이 수술과정에 과실이 없다면 조정을 신청

<결정>

의료중재원은 할머니가 고령에 당뇨, 고혈압, 뇌동맥류 수술경력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로 수술 전 검사 결과를 보면 잠복된 감염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했고, 이틀 후 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고령의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고인의 나이와 병력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치료 중 삽관을 스스로 제거해 상태를 악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정함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구분

내용

신청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1) ,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전화, 이메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ecmc.or.kr)를 통해 신청

조정기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4항 본문)

조정결정

당사자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조정 성립(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1)

조정사례

<사안>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방을 주문하여 수령하였는데 물품확인 과정에서 신청인은 제품의 상태가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품·환불처리를 요청하였고, 제품반송을 위해 피신청인의 지정 택배사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명절연휴로 택배사 휴무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여, 우체국은 영업 중이므로 발송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당일 해당 물품을(착불) 반손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왕복배송비를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은 6,000(최초 배송료: 3,500, 반품안내절차에 공지된 택배비: 2,500)을 피신청인에게 송금한 후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왕복배송비가 9,500(최초 배송비: 3,500, 우체국택배 이용에 따른 반송비: 6,000)이므로 3,500원 추가 입금을 요청하며 분쟁이 발생

 

<결정>

구매자가 수령한 물품을 단순변심 등으로 반품하는 경우에 그 배송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건의 경우 신청인이 연휴기간 중 피신청인의 제휴 택배사는 물론이고 다른 택배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송이 가능한 곳을 문의 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우체국을 이용한 반송을 택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조정의사를 감안하여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1,5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대금결제 청구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www.ecc.mr.go.kr)

 

구분

내용

신청자

환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제1항 또는 환경단체 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1)

신청방법

신청취지와 원인, 분쟁, 분쟁의 경과,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 또는 환경피해발생의 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호나경분쟁조정법 제16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8)

조정기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

조정결정

분쟁 당사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

조정사례

<사안>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철재를 뜯어내고 시멘트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소음과 야간작업 소음으로 인해 피해

<결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00원을 배상함

 

한국저작권 위원회

한국저작권 위원회 (www.copyright.or.kr)

구분

내용

신청자

저작권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저작권법 제114조의2)

신청방법

분쟁조정 신청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밝힌 조정신청서를 제출 (저작권법 제114조의21)

조정기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문)

조정결정

분쟁 당사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저작권법 제177조제1)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기간의 경과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제1)

조정사례

<사안>

oo 게임 관련 서적을 발행하면서 00 게임 저작권자인 신청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00게임용 소프트웨어의 화면 중에서 일러스트와 도면, 도표 등 각종 게임 화면을 복제하여 배포

<결정>

피신청인은 본건 관련 도서를 더 이상 인쇄, 재본, 발행, 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신청인들이 현재까지 제작, 보유하고 있는 본건 관련 도서 및 기발행, 배포한 동도서를 모두 회수하여 신청인에게 모두 양도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구분

내용

신청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

신청방법

우편, 팩스, 방문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조정기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개인정보 보호법 제44)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조정결정

분쟁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개인정보 보호법 제47)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수락의사를 알려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

조정사례

<사안>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결정>

의료기관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으나 이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에 대한 한전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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