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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보호법12

전대차 계약 뜻!! 전대차 계약하는 방법!! (상가건물) ▶ 상가건물의 전대차란 ⦁ ‘상가건물의 전대차’란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다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당사자 ⦁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 임차권의 전대금지 ⦁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의 전대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과의 사이에 채권·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전차인이.. 2020. 6. 17.
임대인의 권리·의무 / 임차인 권리·의무 !!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권 ⦁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민법 제618조) ⦁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 차임의 지급시기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동산, 건물이나 대지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차임증액청구권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에 차.. 2020. 6. 16.
상가 보증금 / 월세 올리는 방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 차임증액 금지 특약 ⦁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다하더라도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보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2020. 6. 15.
상가건물 임대차등기 신청하는 방법!! 임대권설정!!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절차 ▶ 신청인 및 관할등기소 ⦁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1..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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