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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경매23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기일입찰 ⦁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 기일입찰에서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개찰은 .. 2020. 1. 2.
경매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및 가능한 사람!! ▶ 입찰참여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2. 채무자 3.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4.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5.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6.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행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 다음의 죄.. 2019. 12. 31.
경매 입찰참여 및 보증금 및 가격정하는 방법!! ▶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면 입찰참여 여부와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재산 상황, 입찰에 드는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찰가격의 결정 ⦁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비용의 확보 ⦁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해당하는 금액을 매.. 2019. 12. 31.
경매 말소/인수/권리 확인 하는방법, 요령!! ▶ 권리확인의 필요성 ⦁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 인수된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변제해 줘야 할 비용부담이 추가되며, 지역권이 인수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확인의 방법 ⦁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기록..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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