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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경매23

경매 낙찰 후 절차 경락대출 사 건 번 호 : 해 당 지 역 : 대출희망날짜 : # 금리는 낮게 받고 싶은지? or 대출금액을 높게 하고 싶은지? 양식에 맞춰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사건계산서 보내드립니다. 가격비교하시고, 저렴하게 받으세요! 010-3198-8974 ▶ 경매 낙찰 매각결정 - 입찰 당일 낙찰을 받으면 바로 낙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입찰 당일 경매절차는 집행관이 주관하는데, 낙찰이 된 후 담당판사는 입찰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혹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지 확인해 입찰일로부터 통상 1주일 후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판사의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비로소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각이 결정되면 1주일간의 즉시항고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별다른 항고 없이 .. 2020. 1. 15.
경매 낙찰 후 명도/인도명령/관리명령 신청방법!! ▶ 부동산 관리명령 ⦁ 관리명령이란?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관리명령의 신청인 - 관리명령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명령의 집행 -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 2020. 1. 9.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방법!! ▶ 매각대금 지급에 따른 매각 목적인 권리의 취득 ⦁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매각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소유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등기촉탁의 신청 ⦁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 서기관, 사무관, 주사 또는 주사보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 2020. 1. 8.
경매 매각대금 지급하는 방법!! ▶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의 지급방법 ⦁ 매각대금을 지급하려면 사건담임자(여기서는 법원담당공무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 각 법원별 지정 취급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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