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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결혼9

약혼하면 생기는 재산, 자격 등등 !! ▶ 약혼이란? ⦁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 약혼은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황을 하는 동거와 구별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과도 구별됩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는 부첩관계와도 구별됩니다. ▶ 약혼의사가 합치할 것 ⦁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 약혼연력(만 18세)에 이를 것 ⦁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친간의 약혼이 아닐 것 ⦁ 근.. 2019. 12. 9.
집 매매 시 반드시 주의할 점!! 유의할 점!!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019. 12. 9.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결혼자금!! ▶ 혼례비 융자 ⦁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비교적 낮은 이율로 결혼비용을 융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일반근로자의 경우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혼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 대 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1만원(세금 공제전)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한도액 : 1,250만원 범위 - 이 자 율 : 연 2.5%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 2019. 12. 9.
결혼 후 재산, 상속 등등 생기는 법률(자격조건) ▶ 친족관계의 발생 - 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입니다. -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고 소멸되지 않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 동거의무 -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했다는 이유로 .. 201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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