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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결혼

신혼여행 계약 체결 시 꿀팁!!

by 리박사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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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선택요령

 

등록업체 여부 확인하기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한 경우에만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여행사의 경우 소규모이고 여행 진행이 숙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혼여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여행사인지 여행사 사업장 내에 게시된 관광사업장 표지와 관광사업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 확인하기

여행사를 운영하려면 여행과 관련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보증보험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행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여행사에 직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사와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안전정보 제공받기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여행지에 대한 다음의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의 목록 및 이에 따른 벌칙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제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계약서 등 받기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여행사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일정 변경 제한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을 변경 하려면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행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여행사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조건 변경 제한

여행조건은 처음 계약할 당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여행사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서 차액이 있는 경우 여행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신혼여행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여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지 여부는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형

배상기준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국내여행(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저까지 통보 시(다만, 당일 여행의 경우는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교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 이후 또는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 이후에 여행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이 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서 여행 출발 전까지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국외여행에만 해당)

 

여행사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여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여행사에 사정이 생겨 신혼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돌려받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액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배상기준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배상 없음(계약금만 환급됨)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다만, 당일 여행의 경우는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시

배상 없음(계약금만 환급됨)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 이후,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 이후에 여행사가 여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행자에게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고 손해배상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여행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사전통지기일(국외여행의 경우 출발 7일 전, 국내 당일 여행의 경우 출발 24시간 전, 국내 12일 이상 여행의 경우 출발 48시간 전)까지 여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사전통지기일 내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손해배상기준

사전통지기일 내에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여행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함께 다음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국내여행의 경우 계약금의 100%

-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1일 전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는 여행요금의 50%

 

여행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의무

 

국외여행요금 증가에 따른 증액 의무

여행사는 국외여행에서 이용하는 운송·숙박시설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5% 이상 증거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을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사실을 여행출발일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여행자가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요금 감액에 따른 환불 청구

마찬가지로 국외여행에서 이용하는 운송·숙박시설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5% 이상 감소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2% 이상 감소한 경우에 여행자는 그 감소된 금액의 범위에서 여행요금의 감액을 여행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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