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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환불방법!!

by 리박사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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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유의사항

 

유의사항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

-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을 받기 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의하고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 개와 고양이의 수명은 약 15년 정도입니다. 살아가면서 질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생활패턴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오랜 기간 동안 책임지고 잘 돌보아 줄 수 있나요?

 

- 매일 산책을 시켜주거나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요? 개는 물론이고 고양이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 식비, 건강, 검진비, 예방접종과 치료비 등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갖고 계신가요?

 

- 동물의 소음(짖거나, 울음소리), 냄새(배변 등), 털 빠짐 등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또한 물거나 할퀼 수도 있으며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 개와 고양이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은 없나요? 입양 또는 분양받기 전에 반드시 가족 구성원 모두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에 동의하시나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기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센터는 분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일이 입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www.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세틈(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기

 

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반려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 분양받기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반려견을 분양받을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동물보호법)은 건강한 반려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아야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해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려동물 분양 계약서 받기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주소

4.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5.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판매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8.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9.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계약서를 잊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미교부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별표 29)

 

반려동물 배송방법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의 운송방법을 준수하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배송 방법을 위반하면?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 배송 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을 운송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동물운송업이란?

- 동물운송업은 반려동물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운송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 동물운송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운송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시··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운송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부와 차량에 게시된 동물운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해서 동물운송업자가 동물운송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 운송업자의 준수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운송을 위하여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 배상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 배상받기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 2019.4.3.발령시행) 별표 29)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불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Q. 반려견 판매점에서 푸들을 50만원에 분양계약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반려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해 검진한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반려견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인도받았는데, 며칠 후 연계 동물병원에게 폐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반려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당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려견 분양 받고 10일째 폐사한 경우 환불 요구

 

Q. 반려견 매장에서 암컷 반려견을 40만원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구입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부터 반려견이 아프기 시작하여 호전되지 않아 5일째 동물병원에서 파보장염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판매자에게 알리자 판매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9일째 문의하니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판매업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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