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책임
⦁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도 해당됩니다.
▶ 형사책임
⦁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처벌 및 범칙금
⦁ 그 밖에도 ①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②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 책임면제사유
⦁ 다만,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려동물 예방접종
▶ 예방접종 필요성
⦁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일반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은 생후 6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적응기간을 가진 후 접종을 진행해야 하며, 예방접종의 시기와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시기와 종류, 횟수는 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 예방접종 실시하기
⦁ 반려동물은 정기적으로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 특히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함) 조례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실시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구충
▶ 구충 실시하기
⦁ 반려동물의 정기구충은 반려동물의 건강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구충을 실시해야 합니다.
⦁ 특히, 반려견은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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