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려동물

강아지 물렸을 경우 책임 및 예방접종 및 구충 하는방법!!

by 리박사 2020. 5. 12.
반응형

손해배상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도 해당됩니다.

 

형사책임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13조의2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및 범칙금

그 밖에도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책임면제사유

다만,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려동물 예방접종

 

예방접종 필요성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일반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은 생후 6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적응기간을 가진 후 접종을 진행해야 하며, 예방접종의 시기와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시기와 종류, 횟수는 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예방접종 실시하기

반려동물은 정기적으로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라 함) 조례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실시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구충

 

구충 실시하기

반려동물의 정기구충은 반려동물의 건강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구충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반려견은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실시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