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 신청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신청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신청
⦁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등록업무의 대행
⦁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1. 수의사법 제 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Q.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아닌 곳의 시·군·구청에서도 동물등록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을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 동물등록 방법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등 록 방 법 |
수 수 료 |
신규 신고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
등록인식표 부착 |
||
변경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무료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
||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 변경신고
⦁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법인이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변경으로 주민등록법 제 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동물등록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번호 새로 부여받기
⦁ 동물등록 변경신고로 인해 동물등록정보가 변경되면 동물등록번호도 새롭게 부여되며, 이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 장치 및 인식표를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① 소유자가 변겨오디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②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③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④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⑤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 동물등록증 재발급 사유
⦁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 동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갖추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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