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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하는 방법!!

by 리박사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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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신청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신청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신청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등록업무의 대행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1. 수의사법 제 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동물보호법) 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동물보호법) 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Q.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아닌 곳의 시··구청에서도 동물등록신청을 할 수 있나요?

관할 시··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을 시··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동물등록 방법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등 록 방 법

수 수 료

신규

신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등록인식표 부착

변경

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무료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변경신고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법인이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변경으로 주민등록법 제 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동물등록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번호 새로 부여받기

동물등록 변경신고로 인해 동물등록정보가 변경되면 동물등록번호도 새롭게 부여되며, 이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 장치 및 인식표를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소유자가 변겨오디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동물등록증 재발급 사유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동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갖추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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