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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3

상속포기 신청방법 총정리 | 가정법원 제출서류 & 절차 ⸻상속포기, 언제? 어떻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후, 빚이 많다면 상속을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상속포기란?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일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재산뿐 아니라 **빚(채무)**도 전부 포기하게 됩니다.즉, 받을 것도 없고, 갚을 의무도 없어지는 것이에요.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께 채무가 많고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그 채무까지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도 해요.주의할 점:이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 2025. 5. 21.
3분 만에 이해하는 상속포기- 쉽게 풀어드려요! ❓ 상속포기란 뭐예요?상속포기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후,빚이 너무 많거나 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저는 상속 안 받을게요”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쉽게 말해,“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질게요”라는 공식적인 포기 절차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3월 1일에 알았다면,6월 1일까지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가까운 가정법원에 갑니다.**‘상속포기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심사 후에 결정문이 나오면 끝!📂 필요한 서류는?상속포기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본인 신분증 사본 등⚠️ 주의할 점한 번 포기하면 철회할 수 없어요!내가 포기하면 내 자녀가 대신 .. 2025. 5. 19.
상속포기을 꼭 포기해야되나?? 포기하는방법!! (2020년 최신) 1. 의 의 상속인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푯기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 2. 청구인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민법 1000조) 순위 :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 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또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1항) (1) 상속인이 아닌 경우 1)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전에 다른..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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