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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란 뭐예요?
상속포기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후,
빚이 너무 많거나 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
“저는 상속 안 받을게요”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질게요”
라는 공식적인 포기 절차입니다.
📅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3월 1일에 알았다면,
6월 1일까지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가정법원에 갑니다.
- **‘상속포기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후에 결정문이 나오면 끝!
📂 필요한 서류는?
- 상속포기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본인 신분증 사본 등
⚠️ 주의할 점
- 한 번 포기하면 철회할 수 없어요!
- 내가 포기하면 내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자녀도 함께 포기해야 할 수 있어요. (이걸 **"연속 상속포기"**라고 해요.)
✅ 꼭 필요한 사람은?
- 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을 때
-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 연을 끊은 가족이지만 법적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
마무리
상속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부채 상속도 가능하니까,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꼭 고려해보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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