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제 및 환불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배상 또는 무상수리 등
•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
•매매 알선 시 매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 |
배상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합니다.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보상 |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 (1년)으로 합니다.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개인간 거래를 통한 분쟁
▶ 계약서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특약 등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본 뒤,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분쟁이 생기는 가장 많은 이유는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 등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다 생긴 분쟁을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1372) 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 1588-149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 자동차 말소 확인방법 / 자동차 말소하는 방법!!
▶ 반드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 이하 같음)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
tmfrlgod22.tistory.com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환급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 돌려받기!! (0) | 2020.10.20 |
---|---|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 자동차 말소 확인방법 / 자동차 말소하는 방법!! (0) | 2020.10.19 |
중고차 폐차하는방법!! 중고차 폐차 비용!! 노후경유차폐차!! (0) | 2020.10.17 |
중고차 팔때 주의할점 / 중고차 팔때 필요서류 알아보기!! (0) | 2020.10.13 |
중고차 사기전 체크할 사항!! / 중고차 대금 지급하는 방법!! (0) | 2020.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