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 이하 같음)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해제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다만, 자동차해제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 임의적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 시·도지사의 직권 말소등록
• 자동차 소유자 외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함)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 말소등록은 그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납여부 |
자동차등록증 |
등록번호판 및 봉인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 |
X |
자동차해제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
X |
X |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 |
X |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X |
○ |
▶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제재
• 말소등록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는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네느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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