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
▶ 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디재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음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송수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 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방법
▶ 도로 또는 노상주차방 주차 방법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방법 및 시간을 지여캬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 경사진 곳에서 주차의 방법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함)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위 1. 또는 2. 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단서)
거주자 우선 주차
▶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주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 주차행위 제한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261호, 2020.7.28. 발령·시행) •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이라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내 자동차의 주차(부정주차) 발견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 주차요금과 해당 주차요금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조치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4항) -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5항) |
주차 분쟁의 발생
※ “분쟁 사례”의 해결: 도로교통방해죄 처벌 Q.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불법주차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데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겪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당사자는 해당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고 공개사과문을 붙이기도 했지만, 결국 형법 제185조에 따라 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차 분쟁으로 인한 불법주차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 쓰레기 용기 등 설치 •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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