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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 소상공인 철거지원 / 점포철거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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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기존) 점포철거컨설팅 후 철거비 지원 -> (변경)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 (대표자)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1)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지원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아래 제외사항에서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철거완료 건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19년 이전 사업정리컨설팅-실행비용지급)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전용면적()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12/ 34.434)

**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진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보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회계법인)

지원사업 승인 (공단 지역센터)

점포철거비용 (공단 지역본부 철거·원상복구업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점포철거비 서류점포철거비 서류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확약서

폐업사실증명원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정산증빙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비교견적)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 4차 대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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