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사업개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http://newbiz.or.kr 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한국표준사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사람(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하나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는 필수적으로 완납해야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람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교육별 지원대상 |
창업이론 교육 |
기본교육, 전문교육, 분반교육 등 창업준비 및 점포운영시 필요한 이론교육 제공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점포경영 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증 및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사업 아이디어 점포 체험의 기회 제공 |
이론 교육 수료생 최종 선정자 |
멘토링 |
점포 체험 기간(약 16주)동안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점포체험교육생 중 희망자 |
사업화 지원 |
교육 수료 후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마케팅 창업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50% 본인 부담 조건) |
점포체험 교육 수료생 중 최종 선정자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컨설팅프로그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
- 예비창업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보유자 한함)
• 지원조건
- 연 1회만 지원
- 1회에 4일 지원
- 1일 4시간 이상 지원
- 본인 부담금: 3만원/1일
-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업력 1년 이상이며, 매출액(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무료
자금지원
▶ 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
•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업기반을 조성을 위해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교육 인정기간은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이고, 유흥·향락 업종 및 전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합니다.
▶ 지원절차
•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기간 및 금융기관의 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됩니다.
정책자금
▶ 지원내용
- 지원규모: 4조 5,500억본(본 예산 2조 3,000억원, 추경 2조 2,500억원)
▶ 융자대상
-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세부지원요건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이거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자동화설비)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
|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
(직접대출) 혁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 안전자금 |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
||
(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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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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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없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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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직접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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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혁신형)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직접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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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자금 |
(청년고용)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
(청년특별 1) ‘20년 청년 근로자 (만39세이하) 1명 고용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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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 2) ‘20년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 2명 이상 고용기업 |
▶ 융자조건
•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0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2020.7.10.부터 적용)
구분 |
세부 |
금리 |
성장기반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일반) 연 2.03% |
(자동화) 연 1.83% |
||
성장촉진자금 |
(일반) 연 1.83% |
|
(자동화) 연 1.63% |
||
3년 이내 컨설팅 이수 시 연 1.63% (대리대출에 한함) |
||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
(혁신형) 연 1.63% |
|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경영) 연 2.03% |
(창업초기) 연 2.03% |
||
(장애인기업) 연 2.00%(고정금리 |
||
(사업전환) 연 1.63% |
||
(긴급경영) 연 2.0% (고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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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연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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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혁신형 창업지원연계자금) 연2.5%(고정금리) |
||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1 청년고용특별자금2 |
(청년고용) 연 1.83% (청년고용) 연 1.63% (청년고용) 연 1.43% |
•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성공불융자 2천원만 이내
• 대출기간
-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년
- (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직접대출)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가능
• 대출 취급은행(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 융자절차
- 대리대출(공통)
• 직접대출
- 자금종류: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가능서류: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나의 부동산 정보(개인소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신고내역,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4대 보험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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