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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 4차 대출 절차!!

by 리박사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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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http://newbiz.or.kr 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 한국표준사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사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하나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는 필수적으로 완납해야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람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교육별 지원대상

창업이론 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분반교육 등 창업준비 및 점포운영시 필요한 이론교육 제공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점포경영 체험교육

사업모델 검증 및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사업 아이디어 점포 체험의 기회 제공

이론 교육 수료생 최종 선정자

멘토링

점포 체험 기간(16)동안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점포체험교육생 중 희망자

사업화 지원

교육 수료 후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마케팅 창업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50% 본인 부담 조건)

점포체험 교육 수료생 중 최종 선정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컨설팅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

- 예비창업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보유자 한함)

 

지원조건

- 1회만 지원

- 1회에 4일 지원

- 14시간 이상 지원

- 본인 부담금: 3만원/1

-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업력 1년 이상이며, 매출액(수입금액) 48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무료

 

자금지원

 

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업기반을 조성을 위해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교육 인정기간은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이고, 유흥·향락 업종 및 전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상환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합니다.

 

지원절차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기간 및 금융기관의 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됩니다.

 

정책자금

 

지원내용

- 지원규모: 45,500억본(본 예산 23,000억원, 추경 22,500억원)

 

융자대상

-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이거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자동화설비)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혁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안전자금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없이 진행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직접대출)

청년고용자금

(청년고용)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청년특별 1) ‘20년 청년 근로자 (39세이하) 1명 고용기업

(청년특별 2) ‘20년 청년 근로자(39세이하) 2명 이상 고용기업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03/4분기 정책자금 금리(2020.7.10.부터 적용)

 

구분

세부

금리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일반) 2.03%

(자동화) 1.83%

성장촉진자금

(일반) 1.83%

(자동화) 1.63%

3년 이내 컨설팅 이수 시 연 1.63% (대리대출에 한함)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혁신형) 1.63%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2.03%

(창업초기) 2.03%

(장애인기업) 2.00%(고정금리

(사업전환) 1.63%

(긴급경영) 2.0% (고정금리)

(사회적기업)1.83%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연계자금) 2.5%(고정금리)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1

청년고용특별자금2

(청년고용) 1.83%

(청년고용) 1.63%

(청년고용) 1.43%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성공불융자 2천원만 이내

 

대출기간

- 장애인(기업)7(거치기간 2년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10(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

- (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

- 성공불융자는 5(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직접대출)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가능

 

대출 취급은행(19)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융자절차

- 대리대출(공통)

 

 

 

직접대출

- 자금종류: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가능서류: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나의 부동산 정보(개인소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신고내역,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4대 보험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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