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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개인사업자 세금 / 간이사업자 세금 / 일반사업자 세금 / 임대사업자 세금 / 소상공인 세금 알아보기!!

by 리박사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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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금남부

 

소득세 납부

 

과세대상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소득세는 거주아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과세되는 모든 소득-(퇴직소득 + 양도소득)으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퇴직소득(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과세신고 및 납부

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해야 할 거주자에게 111일부터 1115일까지의 기간에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과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과세방법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

 

과세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되,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3)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

간이과세자

- 11일부터 1231일까지

 

일반과세자

- 1: 11일부터 630일까지

- 2: 71일부터 1231일까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

 

소득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상공인이 불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31)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

 

 

간편장부대상자

-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 제외)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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