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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양육비

양육비 미지급 개정된 법률!! 2020년 개정된 법률! 양육비 처벌방법!

by 리박사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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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운영 등)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현장지원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장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적용례) 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3(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개 정 이 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동의가 없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14조제5)

 

. 여성가족부장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17조제1항 단서 신설)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17조제1항 단서 신설)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19조제3항 신설)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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