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등은 감산)
(2)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가구
• 부모의 월 평균 세전소득 : 양육자 180만원, 비양육자 270만원, 합산소득 450만원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499만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499만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1) 가산, 감산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2) 가산, 감산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270만원/180만원+270만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1)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2)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0원x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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