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매매의 개념
⦁ “농지의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매매의사의 합치
⦁ 농지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의 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매매의사의 합치’란 매도인이 농지를 2억원을 판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2억원에 산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서로의 의사가 합쳐서 하나의 공통된 약속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매매계약은 매매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므로 그 밖의 사항, 예컨대 계약의 비용·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장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있음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통상 표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해집니다.
▶ 농지의 증여
⦁ “농지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증여의사의 합치
⦁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부담부 증여
⦁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집을 증여하면서 증여자의 자녀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동안 수증자가 돌봐주기로 약속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죽,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약을 맺으나, 그 효력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농지의 교환
⦁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이 지급됩니다.
- 보충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농지의 상속
▶ 농지의 상속
⦁ “농지의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 |
참고사항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한편,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속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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