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경영
⦁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 농업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① 벼: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② 과수: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③ 벼, 과수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위의 농작물의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 농지의 위탁경영요건 농지법에 위반하여 농지를 위탁경영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대차·사용대차
⦁ “농지의 임대차”란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상대방에게 농지(임대물)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농지의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료를 부담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농지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임대차,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13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저당권 농지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농지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 43조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 농지법 제34조제2항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 100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농지법 제17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법 제 7조 제1항 제2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4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그러나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방법
⦁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함)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함)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묵시의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농지법 상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와의 농지임대차 ⦁ 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등을 위해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합병에 관한 사업,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및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자기소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차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농지의 상속 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초과 소유한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 농지처분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은행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위반 시 제재조치
⦁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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