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성립(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의 성립
⦁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 공탁의 성립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입니다.
공탁관의 심사
▶ 공탁관의 접수·심사
⦁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
▶ 공탁의 수리 및 불수리
⦁ 공탁의 수리
- 공탁관이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 공탁번호
√ 공탁물 납입기일
√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 공탁의 불수리
-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불수리결정등본을 공탁자에게 내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 납입
⦁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와 공탁물품납입서)를 교부받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
-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납입통지서를 공탁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 계좌입금에 의한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야 합니다.
⦁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공탁통지서의 발송
⦁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첨부서면 제출
▶ 제출서류
⦁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명서(공탁자,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소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법무사 등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권한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고, 회사의 지배인 등 법정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고, 법원의 선임에 의한 후견인의 경우 아직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선임신판서등본을 첨부합니다.
√ 성년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된 경우(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소명서면 등
⦁ 주소 소명서면
-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입니다.
√ 토지수용보상공탁에서 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되거나 그 주소지로 파녈정본 등이 송달된 것이 있었더라도 그 재결서나 판결문은 주소 불명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모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①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과 ② 그 주소지에 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에는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및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에는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장·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장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배당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통지서 등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하는 변제공탁 등에서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공탁통지서 ⦁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의 공탁통지서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공탁통지서 - 유가증권공탁통지서 - 물품공탁통지서 |
⦁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 공탁통지는 본래 공탁자가 해야 하지만 (민법 제488조제3항), 공탁통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탁자가 공탁 신청을 할 때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관이 공탁자를 대신해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그 밖의 첨부서면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금전공탁서 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 회수 제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합니다.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 앞으로 공탁소에 회수제한신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변제공탁만 한 후 형사재판부에 변제공탁서만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유리한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등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변제공탁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기명식 유가증권의 양도증서
-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및 담보제공명령서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의무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면 생략
▶ 여러 건의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
⦁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 첨부서면이 생략된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00년 금 제00호 공탁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이라고 기재합니다.
수용보상금 공탁의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 공탁당사자의 의의 ⦁ 공탁당사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 ‘공탁자’란 자기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 ‘피공탁자’란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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