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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탁

공탁 신청 서류 및 성립 확인하는 방법!!

by 리박사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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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성립(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공탁의 성립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의 성립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입니다.

 

공탁관의 심사

 

공탁관의 접수·심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

 

공탁의 수리 및 불수리

공탁의 수리

- 공탁관이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공탁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공탁의 불수리

-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불수리결정등본을 공탁자에게 내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와 공탁물품납입서)를 교부받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

-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납입통지서를 공탁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계좌입금에 의한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야 합니다.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첨부서면 제출

 

제출서류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자격증명서(공탁자,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소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무사 등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권한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고, 회사의 지배인 등 법정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고, 법원의 선임에 의한 후견인의 경우 아직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선임신판서등본을 첨부합니다.

성년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된 경우(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 소명서면 등

주소 소명서면

-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에서 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되거나 그 주소지로 파녈정본 등이 송달된 것이 있었더라도 그 재결서나 판결문은 주소 불명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모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과 그 주소지에 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에는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및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에는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장·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장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배당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등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하는 변제공탁 등에서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의 공탁통지서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공탁통지서

- 유가증권공탁통지서

- 물품공탁통지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공탁통지는 본래 공탁자가 해야 하지만 (민법 제488조제3), 공탁통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탁자가 공탁 신청을 할 때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관이 공탁자를 대신해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첨부서면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금전공탁서 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 회수 제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합니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 앞으로 공탁소에 회수제한신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변제공탁만 한 후 형사재판부에 변제공탁서만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유리한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등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변제공탁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명식 유가증권의 양도증서

-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및 담보제공명령서

- 3채무자가 권리공탁·의무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면 생략

 

여러 건의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첨부서면이 생략된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00년 금 제00호 공탁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이라고 기재합니다.

 

수용보상금 공탁의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 공탁당사자의 의의 ⦁ 공탁당사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 ‘공탁자’란 자기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 ‘피공탁자’란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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