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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탁

공탁 제출서류 방법 / 공탁 신청서 작성방법, 요령!!

by 리박사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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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탁선례 1-1 1979.8.23. 법정 제234

 

공탁서 작성

 

작성방법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해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공탁자가 자연인 경우 공탁자란 기재 예시>

성명(상호, 명칭)

O O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10111

주소(본점, 주사무소)

전라남도 고흥군

전화번호

062-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공탁자란 기재 예시>

성명(상호, 명칭)

주식회사 oo 건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11011-

주소(본점, 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사

전화번호

055-

 

-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거나 재단인 경우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 공탁자가 종중(법인 아닌 재단)인 경우 공탁자란 기재 예시>

성명(상호, 명칭)

oooooo파 종증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사

전화번호

055-

 

- 공탁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제3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 경우 변제공탁은 공탁원인사실란에, 재판상 담보공탁은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자가 제3자인 변제공탁의 공탁원인사실란 기재 예시>

공탁

원인

사실

공탁자 최oo는 채무자 김 oo과 채권자 황 oo철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저당권설정자인바, 채무변제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김 oo의 채권자 황 oo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우려가 있어, 채권자 황oo에게 채무액 전부를 변제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피공탁자를 황oo로 하여 공탁합니다.

비고

(첨부 서류 등)

3자에 의한 공탁(공탁통지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계좌납입신청

 

<공탁자가 제3자인 재판상 보증공탁의 비고란 기재 예시>

공탁

원인

사실

1. 가압류보증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2. 가처분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4. 가처분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9. 가집행 담보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11. 기타( )

 

비고

(첨부서류 등)

공탁자 최 oo 는 피신청인을 김 oo으로 한 황 oo 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황 oo을 대신하여 공탁함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1)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공탁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금전공탁의 공탁물 표시란 기재 예시>

공 탁 금 액

한글 오백만원

숫자 5,000,000

 

-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기호·번호·최종상환기를 적어야 합니다.

 

<유가증권공탁의 공탁물 표시란 기재 예시>

공탁유가증권

명 칭

주식회사 oo전자 주권

장 수

10

4

총액면금

한글 일천만원

숫자 10,000,000

일천만원

10,000,000

액면금

기호번호

금 일백만원

아 제 000~ 000

 

부속이표

 

 

최종상환기

 

 

 

-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물품공탁의 공탁물 표시란의 기재 예시>

공탁물품

명칭

종류

수량

매도용인감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1

매도인주민등록초본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1

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1

 

 

3. 공탁원인사실

-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변제공탁을 예로 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 ’ 등이 공탁원인사실이 됩니다.

공탁원인사실은 그 공탁의 근거법령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서 그것이 요구하는 공탁원인에 맞도록 기재해야 하며,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적법한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탁근거법령

-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 조항란에는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을 기재해야 합니다.

-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 제 487조가 공탁근거법령이 됩니다.

 

< 변제공탁의 공탁근거법령 기재 예시>

법령조항

민법 제487

 

- 수 개의 법조항이 하나의 공탁근거법령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보증공탁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0(기본규정 또는 담보규정) 외에 민사소송법 제 122조를 준용한다는 민사집행법 제19조제3(연결규정)과 그 담보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122(공탁규정)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5.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피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기재),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피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법인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기재)와 주사무소를 적어야 합니다.

- 변제자와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또는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는 피공탁자를 또 는 로 적습니다.

 

-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주소 병기)의 상속인으로 적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및 납세담보공탁은 담보권자(가압류담보공탁의 경우 가압류 채무자, 납세담보공탁에서의 국가 등)를 피공탁자가 적습니다. 다만 영업보증공탁은 피공탁자를 적지 않습니다.

 

6. 공탁으로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린 다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등의 변제공탁 사유로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은 그 목적을 상실하여 변제공탁과 동시에 소멸(담보물권 부종성) 합니다.

- 이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변제공탁물을 되찾아간다면 채권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므로 민법 제489조제2항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탁서에도 공탁으로 인해 질권, 전세권 또는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탁으로 인해 소멸하는 저당권 기재 예시>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2008.4.5. 접수 제1588호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 소멸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반대급부란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동시에 서로에게 이행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반대급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반대급부 기재 저당권 기재 예시>

2. 반대급부내용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교부할 것

 

 

8.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해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 해당 관공서의 명칭은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승인서를 제출해야만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업보증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신청서에 적습니다.

 

<해당 관공서의 명칭 기재 예시>

관공서의 명칭, 건명(허가번호 등)

금융감독위원회( 2010 금융 10553)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이는 재판상의 담보공탁에서 담보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적는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3카단100 부동산가압류등의 예에 따라 적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에서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기재 예시>

법원의 명칭과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카기 강제집행정지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OO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OO

 

<가압류 해방공탁에서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기재 예시>

법원의 명칭과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카단 부동산가압류사건

당사자

채권자

OO

채무자

OO

 

10. 공탁법원의 표시

-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1. 공탁신청 연월일

- 공탁서의 공탁신청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공탁법원에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12. 첨부서면 등의 표시

- 공탁서에는 첨부서면 등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을 납입하려는 공탁자는 공탁서의 계좌납입신청 여부를 묻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첨부서면 등의 표시 예시>

비고(첨부서류 등)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피공탁자주민초본, 위임장 각 1, 계좌납입신청

 

기명날인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이름 쓰고 도장 찍기)을 해야 합니다.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 공탁자 또는 대리인 등이 날인하는 인영은 인감증명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신고 또는 제출된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공탁서의 기재방식

 

공탁서의 기재문자

공탁서에 적는 문자는 자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재문자의 정정 등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공탁서를 정정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기재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습니다.

 

계속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본 용지의 해당란에는 별지와 같음’, 계속용지에는 별지라고 적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날인을 대신하는 서명 등

공탁서의 날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 엄지도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간인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공탁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작성자는 간인(종이사이마다 찍는 도장)을 해야 합니다.

 

공탁서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됩니다.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공탁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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