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물 지급절차 표
▶ 공탁물 지급
⦁ 공탁서가 수리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여 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에게는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에게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생기고,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 “공탁물 출급청구권”이란 공탁성립 후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란 공탁물을 공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탁물 지급청구
⦁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려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해야 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가려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 공탁물 출급청구
-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물 출급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탁물 출급청구에서 확인 양식 |
⦁ 공탁물 회수청구
-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서,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접수한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1통을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인에게 내어줍니다.
⦁ 위에 따라 청구인가의 뜻을 적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받은 자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지급받으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
▶ 공탁물 출급청구서 제출
⦁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물 출급청구서 작성 방법
⦁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탁번호
-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출급청구 사유
<출급청구 사유 기재 예시>
출급사유 |
기재예시 |
공탁원인사실을 전면 수락하고 출급하는 경우 |
공탁수락 |
채권액의 일부로 출급하는 등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는 경우 |
이의유보, 채권액의 일부로 수령 |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출급하는 경우 |
담보권 실행 |
집행공탁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 출급하는 경우 |
배당 |
몰취공탁에서 국가가 몰취하는 경우 |
몰취결정 |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비고란에 기재)
- 공탁법원의 표시
- 출급청구 연월일
첨부서류
▶ 공탁서 및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공탁통지서
※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청구인이 관공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첨부서류
-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서 그 사건에 관해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용도의 재직증명서를 위의 자필서명한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 출급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한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자대리인”이란 변호사나 법무사 포함을 말합니다. |
-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 공탁물 출급을 위해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공탁 제출서류 방법 / 공탁 신청서 작성방법, 요령!!
공탁 제출서류 방법 / 공탁 신청서 작성방법, 요령!!
▶ 제출서류 ⦁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탁선례 1-1 1979.8.23. 법정 제234호 공탁서 작성 ▶ 작성방법 ⦁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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