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공탁

공탁물 지급절차 / 공탁 지급하는 방법!!

by 리박사 2020. 8. 15.
728x90
반응형

공탁물 지급절차 표

공탁물 지급

공탁서가 수리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여 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에게는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에게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생기고,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란 공탁성립 후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란 공탁물을 공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탁물 지급청구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려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해야 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가려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

-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탁물 출급청구에서 확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1].hwp
0.01MB

 

 

공탁물 회수청구

-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서,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접수한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1통을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인에게 내어줍니다.

 

위에 따라 청구인가의 뜻을 적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받은 자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지급받으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

 

공탁물 출급청구서 제출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서 작성 방법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탁번호

-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출급청구 사유

 

<출급청구 사유 기재 예시>

출급사유

기재예시

공탁원인사실을 전면 수락하고 출급하는 경우

공탁수락

채권액의 일부로 출급하는 등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는 경우

이의유보, 채권액의 일부로 수령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출급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

집행공탁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 출급하는 경우

배당

몰취공탁에서 국가가 몰취하는 경우

몰취결정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비고란에 기재)

- 공탁법원의 표시

- 출급청구 연월일

 

 

첨부서류

 

공탁서 및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청구인이 관공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첨부서류

 

-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서 그 사건에 관해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용도의 재직증명서를 위의 자필서명한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 출급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한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대리인이란 변호사나 법무사 포함을 말합니다.

 

-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공탁물 출급을 위해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공탁 제출서류 방법 / 공탁 신청서 작성방법, 요령!!

 

공탁 제출서류 방법 / 공탁 신청서 작성방법, 요령!!

▶ 제출서류 ⦁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탁선례 1-1 1979.8.23. 법정 제234호 공탁서 작성 ▶ 작성방법 ⦁ 공탁서��

tmfrlgod22.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