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례비 융자
⦁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비교적 낮은 이율로 결혼비용을 융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일반근로자의 경우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혼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 대 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1만원(세금 공제전)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한도액 : 1,250만원 범위
- 이 자 율 : 연 2.5%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 청 기 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신 청 서 류
<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혼인관계증명서)
⦁ 결혼 후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상품
⦁ 일정한 조근을 갖춘 근로자와 서민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제자금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대출금리 |
연 2.3%~2.9% |
대출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
▶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5% / 일반형 : 연 2.5% |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 |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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