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혼금지의 예외
-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년의제의 예외
-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생자의 법적 지위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
-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 독립유공자인 경우
▶ 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한편,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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