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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코로나 환자 다녀간 곳 시설 피해보상 받는방법!!

by 리박사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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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 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경영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경우

-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 지도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

- 감염병병원체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

-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

-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위의 손실에 준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건물의 소유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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