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피해 보상 및 기간유예
▶ 격리 및 치료 등 피해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유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지원
▶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최저보장수준
⦁ 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및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경비는 시·도가 부담합니다.
▶ 가족요양비
⦁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의료급여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유행기간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제 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 생활지원비 금액: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
⦁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합니다.
※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위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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