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확인
▶ 현장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 수사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도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수사경찰에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 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를 사법경찰관으로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조사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위를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아동학개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이 경우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위 3. 및 4. 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 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위의 2.부터 4.까지의 응급조치를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마,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됩니다.
▶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해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가정위탁보호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 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조치를 할 경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일시 보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경우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일시 위탁해 보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위의 1.~4.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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