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탁의 의의
▶ 대공탁이란?
⦁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해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대공탁의 청구권자
▶ 청구권자
⦁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대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을 수령할 자”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대공탁의 청구절차
▶ 대공탁 청구
⦁ 공탁유가증권 상환금의 대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공탁 청구 시 첨부서면
⦁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 이 경우 다른 대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 만약,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 청구
⦁ 유가증권공탁에 관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
대공탁의 수리 및 상환금 추심
▶ 대공탁 청구의 수리
⦁ 공탁관이 대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 상환금 추심 및 추심비용
⦁ 대공탁청구인이 공탁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대공탁청구서 및 유가증권출급의뢰서 등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제출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그 대공탁청구서 끝 부분에 영수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하여 그 유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의 추심을 받아 공탁관의 계좌에 상환금을 대공탁금으로 거둬들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대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부속공탁
▶ 부속공탁이란?
⦁ “부속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이 지급기에 이른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해 기본공탁의 효력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도 모두 미치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부속공탁의 청구권자
▶ 청구권자
⦁ 공탁물을 수령할 자“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부속공탁의 청구절차
▶ 부속공탁 청구
⦁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속공탁 청구 시 첨부서면
⦁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 이 경우 다른 부속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 만약,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부속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이자·배당금 추심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 청구
⦁ 유가증권공탁에 관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듭니다.
부속공탁의 수리 및 이자 또는 배당금 추심
▶ 부속공탁 청구의 수리
⦁ 공탁관이 부속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부속공탁청구서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 이자 또는 배당금 추심 및 추심비용
⦁ 공탁물보관자는 부속공탁청구인이 제출한 이표출급의뢰서에 따라 공탁유가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해 추심하고 그 추심금을 유가증권공탁에 부수한 금전공탁금으로 거둬들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담보물 변경의 의의
▶ 담보물 변경
⦁ “담보물 변경”이란 담보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종전의 공탁을 그대로 둔채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 공탁은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여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물 변경은 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주로 이용되지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해 현금공탁을 한 후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판례정리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변환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77.12.15. 선고 77그27 결정) |
담보물 변경절차
▶ 담보물의 변경
⦁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 법원의 담보물변경명령에 따라 새로운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00년 0월 0일 00법원 담보물변경결정에 의해 공탁번호 00년 증(또는 금) 제00호 공탁물과 변경하기 위해 공탁함”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 종전공탁물을 회수할 때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청구사유란에 “공탁물의 변경으로 인한 공탁원인의 소멸” 이라고 기재하고,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증명서면으로 구 공탁의 공탁서 원본, 담보물변경 결정정본 및 그 결정에 따라 새로운 공탁을 한 공탁서 사본(같은 공탁소일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비고란에 공탁소 보관 공탁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됨)을 첨부하면 됩니다.
공탁서 정정
▶ 공탁서 정정이란?
⦁ “공탁서 정정”이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경우에 공탁의 신청에 의해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착오를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됩니다.
- 공탁원인사실란의 법령조항의 정정 (공탁선례1-68)
- 반대급부 조건 철회를 위한 정정 (대법원 1971.6.30. 선고, 71다874 판결)
- 공탁 당사자 표시의 정정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3조(대법원 행정예규 제 973호, 2013.7.10. 발령, 2013.8.1. 시행)
- 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공탁선례 1-79) 2003.8.30. 공탁법인 3302-208
- 피공탁자가를 지정하는 정정 (대법원 1997.10.16. 선고 96다 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대법원 1995.12.12. 선고 94다42693 판결 및 대법원 1996.10.2.선고 96마1369 결정)
-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 공탁원인을 추가하는 정정
-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
- 공탁물을 변경하는 정정
공탁서 정정 절차
▶ 공탁서 정정신청
⦁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서 정정시넝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서 정정신청서 작성 예시.hwp
0.02MB
|
▶ 공탁서 정정신청 시 첨부서면
⦁ 자격증명서
-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서면 생략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 이 경우 다른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 피공탁자의 주소 정정 시 공탁통지서 등 첨부
⦁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주소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제출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공탁서 정정의 수리
⦁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어줍니다.
※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해야 합니다.
- 공탁서 정정 수리의 뜻이 기재된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봅니다.
-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거나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첨부된 공탁 통지서를 정정된 주소 또는 지정된 피공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공탁서 정정의 효력
▶ 원칙
⦁ 공탁서 정정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은 공탁한 때로 소급합니다. (공탁선례 1-77 1995.6.14. 법정 3302-290호)
▶ 예외
⦁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의 효력은 공탁한 때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8.19. 선고 85누280 판결)
공탁금이란? 공탁금 종류!!
▶ 공탁이란? ⦁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
tmfrlgod22.tistory.com
'법률 > 공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 신청 서류 및 성립 확인하는 방법!! (0) | 2020.09.03 |
---|---|
수용보상금 공탁의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0) | 2020.08.20 |
공탁물 지급절차 / 공탁 지급하는 방법!! (0) | 2020.08.15 |
공탁 제출서류 방법 / 공탁 신청서 작성방법, 요령!! (1) | 2020.08.11 |
법원 공탁소 관할 / 공탁의 관한 법률!! (0) | 2020.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