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면책 동시신청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
▶ 기재내용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1항)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 취지
- 신청 원인
첨부서류
▶ 첨부서류 목록
⦁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부본의 제출
⦁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
▶ 기재내용
⦁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 또한, 진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첨부서류
▶ 증빙서류
⦁ 진술서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등을 받은 후 폐지된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의 상황: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채권자목록 작성
▶ 기재내용
⦁ 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명 및 최초 채권액
- 차용 또는 구입일자
- 발생원인
- 사용처
- 보증인
- 잔존 채권액
※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 이를 환가해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우선권있는 채권, 별제권, 후순위 채권 등이 중요한 채권개념이 되므로,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 우선권 있는 채권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 후순위파산채권
-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파산채권이라 합니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금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해 위 5.의 규정에 준해 산출되는 이자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해 위 5.의 규정에 준해 산출되는 원본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
▶ 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첨부서류
▶ 부채증명서
⦁ 채무자는 채권액 및 원인,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된 자료를 채권자로부터 받아 채권자목록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재산목록
▶ 파산재단(재산)
⦁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애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3천 7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 6개월간의 생계비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 양식
⦁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증빙서류
⦁ 다음과 같이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예금: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 보험: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그러한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단체보험, 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의 해지·실효·유지 여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 기재내용
⦁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
⦁ 첨부서류에는 현재의 생활상황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수입의 상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족·동거인의 상황: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증명서 사본
- 주거상황: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거주증명확인서
▶ 기재내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가용소득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 채무자의 소득: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교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대법원재판예규 제1693호, 2018.6.7 발령, 2018.6.13. 시행) 제7조제2항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상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19.8.5. 발령, 2020 1.1.t 시행) |
구분 |
1명가구 |
2명가구 |
3명가구 |
4명가구 |
5명가구 |
6명가구 |
7명가구 |
금액(원/월) |
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원 |
5,627,771원 |
6,506,368원 |
7,389,715원 |
▶ 증빙서류
⦁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
신청비용
▶ 인지대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예납비용
⦁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단서)
⦁ 송달료
-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송달료: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x 송달료 x 4)
√ 면책송달료: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x 송달료 x 3)
⦁ 공고비용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란 송달을 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개인파산·면책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송달에 갈음해 할 수 있는 공고방법을 말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제1항)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제1호 및 제559조제1항제3호)
신청서 제출법원
▶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처어를 제출하면 됩니다.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파산·면책절차를 신청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 이송
⦁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인 회생법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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