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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

파산신청서 작성방법!!

by 리박사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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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동시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재내용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1)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 취지

- 신청 원인

 

첨부서류

 

첨부서류 목록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부본의 제출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

 

기재내용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또한, 진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첨부서류

 

증빙서류

진술서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등을 받은 후 폐지된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의 상황: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채권자목록 작성

 

기재내용

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명 및 최초 채권액

- 차용 또는 구입일자

- 발생원인

- 사용처

- 보증인

- 잔존 채권액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 이를 환가해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우선권있는 채권, 별제권, 후순위 채권 등이 중요한 채권개념이 되므로,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후순위파산채권

-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파산채권이라 합니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금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해 위 5.의 규정에 준해 산출되는 이자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해 위 5.의 규정에 준해 산출되는 원본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

 

 

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첨부서류

 

부채증명서

채무자는 채권액 및 원인,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된 자료를 채권자로부터 받아 채권자목록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재산목록

 

파산재단(재산)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애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4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양식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예금: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 보험: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그러한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단체보험, 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의 해지·실효·유지 여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기재내용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증빙서류

첨부서류에는 현재의 생활상황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수입의 상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족·동거인의 상황: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증명서 사본

- 주거상황: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거주증명확인서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 채무자의 소득: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 공제되는 금액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교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대법원재판예규 제1693, 2018.6.7 발령, 2018.6.13. 시행) 7조제2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상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 2019.8.5. 발령, 2020 1.1.t 시행)

 

 

구분

1명가구

2명가구

3명가구

4명가구

5명가구

6명가구

7명가구

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

 

신청비용

 

인지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파산 1,000, 면책 1,000)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예납비용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

-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단서)

 

송달료

-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송달료: 송달료 10+ (채권자수 x 송달료 x 4)

면책송달료: 송달료 10+ (채권자수 x 송달료 x 3)

 

공고비용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란 송달을 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개인파산·면책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송달에 갈음해 할 수 있는 공고방법을 말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제1)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9조제1항제1호 및 제559조제1항제3)

 

신청서 제출법원

 

재판관할

보통재판적 소재지

-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처어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파산·면책절차를 신청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인 회생법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파산신청서 (채권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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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 (채무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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