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선고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기간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기각
▶ 기각사유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 효력발생시기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 효력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 임대차계약
-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대항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동시폐지결정
▶ 의미
⦁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동시폐지’의 의미
Q. 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주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 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통지
▶ 공고
⦁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파산결정의 주문
-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송달
⦁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통보
⦁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
위반시 제재
▶ 사기파산죄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과태파산죄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관재인
▶ 개념
⦁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직무
⦁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의 결의진행 금지 신청
-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재산가액의 평가
-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 파산경과의 보고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배당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
⦁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의 의무
⦁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시
⦁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무허가행위 등의 죄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1년 히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파산수뢰죄
⦁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파산증뢰죄
⦁ 파산관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책심리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 면책처리기간
⦁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파산이 취소된 경우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 강제집행정지
-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이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채무자의 심문
⦁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면책신문기일
-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 면책불허가 사유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수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Q.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
▶ 면책허가결정
⦁ 법원은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 효력발생시기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효력
⦁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Q.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면책의 취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면책취소의 효력
⦁ 신채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는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권
▶ 개념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 복권되는 방법
⦁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 신청에 의한 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복권신청의 공고
√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
-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복권의 효력
⦁ 효력
-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 효력발생시기
-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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