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파산

파산선고 효력/ 복권/면책기간!!

by 리박사 2020. 7. 15.
728x90
반응형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 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기각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대차계약

-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대항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동시폐지결정

 

 

 

 

 

의미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동시폐지의 의미

 

Q. 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주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 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지

 

공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파산결정의 주문

-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 채권신고기간, 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송달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

 

위반시 제재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과태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관재인

 

개념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직무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결의진행 금지 신청

-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재산가액의 평가

-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파산경과의 보고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의무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시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허가행위 등의 죄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1년 히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수뢰죄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산증뢰죄

파산관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책심리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면책처리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파산이 취소된 경우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강제집행정지

-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이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의 심문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문기일

-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수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Q.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면책허가결정

 

법원은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Q.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취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취소의 효력

신채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는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권

 

개념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되는 방법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복권신청의 공고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

 

-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복권의 효력

효력

-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효력발생시기

-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728x90
반응형

'법률 >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신청서 작성방법!!  (1) 2020.07.15
개인파산, 면책 신청 절차 및 신청자격 뜻!!  (0) 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