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감면 내용 |
취득세 감면 |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경감 |
재산세 감면 |
√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면제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의 75%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의 50% 경감 |
종합부동산 감면 |
√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
√ 거주자가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을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의 공제율을 적용함 √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 |
▶ 그 밖의 각종규제의 완화
⦁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99호 2015.8.28. 전부개정, 2015.12.29. 시행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다음의 규제들이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임대의무기간 제한 완화 |
기존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준주택 포함 |
민간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에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 |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 포함 |
민간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 |
임차인 선정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각 민간임대주택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합니다. |
초기 임대료 제한 배제 |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를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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