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드옭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나.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위의 2.외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함)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함)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첨부서류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매매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계약서 사본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
부동산 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
투자회사 |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산인 경우 |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등록신청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 관할 관청의 확인 및 등록증의 발급
⦁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1, 3,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해당) 및 6.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 |
첨부서류 |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
여권정보 |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5. 등록대상 주택이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인 경우 |
건축물현황도 |
6.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7.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건축허가서 |
8. 건축법 제 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
▶ 등록사항의 변경·말소 신고
⦁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0% 이하로 증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40㎡ 이하
- 4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5㎡ 이하
- 85㎡를 초과
⦁ 제출서류
-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의 종류 |
첨부서류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등록말소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 관할 관청의 확인
- 위의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
※ 위에 따라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임대사업자 등로그이 말소
⦁ 말소사유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후 다음의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구분 |
기간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
부동산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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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
|
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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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
3.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6.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임대료와 관련한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임대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 제출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전부(일부)말소 신고서(신청서)에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관청의 확인
-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신청인)이 다음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신고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고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함)
⦁ 청문의 실시 및 말소사유 등의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말소사유 중 3, 5 및 6 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말소 후 임대차계약기간의 유지
-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위의 말소사유 중 1.부터 9.까지의 사유(5.는 제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함)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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