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기타

판결 불복, 판결 경정신청하는 방법!!

by 리박사 2019. 11. 8.
728x90
반응형

변론종결

- 일반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절차가 완결되는 등 사건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재개

- 판결선고 전에 심리의 미진이 발견된 경우,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선고

-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판결서 송달

-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정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결경정 절차

-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송달료(당사자수 X 4,800X 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조정조서의 경정절차도 위의 판결정정절차와 같습니다.

 

판결확정

-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뜻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변론재개신청서.hwp
0.01MB

 

판결(결정)경정신청서.hwp
0.01MB

 

728x90
반응형